대법 “중입검정고시 응시연령 제한 정당”

대법 “중입검정고시 응시연령 제한 정당”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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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을 만 12세 이상으로 규정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은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이라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유모군이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입검정고시 응시 연령 제한은 아동에게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하고 예절과 윤리를 가르쳐 전인간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중입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상급학교 조기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2001년 8월생인 유군은 만 9세였던 지난 2011년 4월 중입검정고시 응시 원서를 냈다가 만 12세 이상이 아니어서 응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서가 반려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응시 연령을 제한한 검정고시 규칙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봤다. 응시 연령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면 아동의 개별적인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의 연령 제한이 의무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사회적 현실을 고려한 입법 의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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