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3일 공무원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종윤 전 청원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는 군수 시절인 2013년 4월부터 지난 3월 27일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 총 6회에 걸쳐 군청 공무원 A(51)씨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군수의 지시를 이행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군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그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이 당시 청주시장 예비후보였던 이승훈 당선인의 SNS에 연동되도록 한 부분은 A씨의 단독 행동으로 조사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전 군수는 군정 홍보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치적을 알림으로써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전 군수는 군수 시절인 2013년 4월부터 지난 3월 27일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 총 6회에 걸쳐 군청 공무원 A(51)씨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군수의 지시를 이행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군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그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이 당시 청주시장 예비후보였던 이승훈 당선인의 SNS에 연동되도록 한 부분은 A씨의 단독 행동으로 조사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전 군수는 군정 홍보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치적을 알림으로써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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