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메시지’ 특허침해 국내 벤처기업에 피소

애플 ‘아이메시지’ 특허침해 국내 벤처기업에 피소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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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세계 각지에서 특허소송을 벌이는 애플이 이번에는 국내 벤처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자전송 서비스업체 ㈜인포존은 최근 애플코리아의 특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 업체 박모(53) 대표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통신시스템 운영기술 특허를 애플 아이메시지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이메시지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다.

애플은 2011년 6월 운영체제 iOS5에 아이메시지를 내장해 도입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상대방이 아이폰을 쓰면 데이터망을,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할 경우 전화통신망을 쓴다. 아이폰 사용자끼리는 상대가 메시지를 읽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상대가 어떤 단말기와 운영체제를 쓰느냐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 경로를 달리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다.

인포존 측은 “애플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보내 특허침해를 경고했다. 기기 판매중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인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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