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정당한 후보검증”…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희연 측 “정당한 후보검증”…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4-12-17 15:10
수정 2014-12-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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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 달내 선고 목표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 두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 측이 법정에서 후보 검증을 위한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후보검증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당시 이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번 사안은 선관위에서 이미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표적 수사 논란도 있었던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사안으로, 문용린 후보도 기소한 만큼 표적수사가 아니다”며 “선관위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사법처분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관련 사건인 만큼 두달 내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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