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어린이집 안전사고 상해보험 가입

서울 모든 어린이집 안전사고 상해보험 가입

입력 2015-03-05 07:30
수정 2015-03-0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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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도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은 영유아보육법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서울시는 2009년부터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는 약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혜 아동은 총 24만 4천136명이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는 5천496건, 금액으로는 9억원에 이른다.

2012년에는 2천801건에 6억 9천100만원, 2013년에는 4천106건에 6억 8천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긁힘, 넘어짐, 부딪힘, 미끄러짐, 찔림 사고가 주를 이뤘고 이 중 넘어짐이 1천9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며, 보장 기간 새로 문을 여는 어린이집도 보험가입 혜택을 받는다.

보장 내용은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두 가지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 아동이 다쳤을 때 자기 부담 치료비의 100%를 보상해준다.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사망 때 4천만원을 추가로 보장하는 특약 가입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원, 대물 500만원 한도에서 보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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