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법 개정되면 가입자 5년간 1조9천억 손해”

“사학연금법 개정되면 가입자 5년간 1조9천억 손해”

입력 2015-11-26 14:10
수정 2015-11-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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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주선 의원 분석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앞으로 5년간 1조9천여억원의 손해를 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법 개정 이후 연금가입자들이 받게 될 연금급여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가입자들이 받게 될 연금급여는 5년간 3천724억원이 줄어든다.

반면 연금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개인 부담금은 2016년 1천774억원, 2017년 2천357억원, 2018년 3천56억원, 2019년 3천829억원, 2020년 4천708억원 등 5년간 1조5천743억원으로 추산됐다.

더 내는 부담금과 덜 받는 연금급여를 합하면 향후 5년간 손해액이 1조9천467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앞서 국회 교문위는 2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신성범(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월급의 7%인 사립학교 교원의 사학연금 부담률을 내년 8%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아진다.

박 의원은 “부담률과 지급률 조정이 완료되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 같은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법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14년 결산 기준 정부는 3천310여억원의 사학연금 국가부담액을 미납하고 있다”면서 “사학연금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부담하라고 강요하기에 앞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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