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천500억대 경전철 환급금 분할 지급 고민

의정부시, 2천500억대 경전철 환급금 분할 지급 고민

입력 2015-12-02 08:24
수정 2015-12-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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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땐 운영사 사업 포기 우려…일시금 마련도 곤란수용 땐 무임·환승 할인 손실금 포함 연 200억 부담

경기도 의정부시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경전철 정상화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의정부경전철 운영사인 ‘U라인’이 최근 경전철 운영 협약서에 명시된 협약 해지 환급금의 분할 지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시가 이를 받아들이면 한 해 예산의 2.5%가량을 U라인에 줘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반대로 이를 거부하면 U라인의 사업 포기로 경전철 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승객 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의 30% 수준인 하루 평균 3만명에 머물고 있다.

U라인은 그동안 승객 수가 협약 수요에 미치지 못해 운영비를 보존 받지 못하면서 연간 200억∼300억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자본금을 잠식하는 등 지난 9월 말 현재 누적적자만 2천억원에 달했다.

이에 7개 투자 기관들은 경전철 운행과 관련한 시와의 협약을 중도에 해지시키는 권리를 행사하려다가 지분이 가장 많은 GS건설 측이 지급 보증을 하면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올해 말로 지급 보증 기간이 끝나지만 U라인 경영은 나아지지 않았다.

U라인 관계자는 “장래 승객 수요 예측이 부정적으로 전망돼 투자 기관에 협약 중도 해지권을 추가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U라인은 시에 협약 중도해지 환급금 추산액인 2천500억원의 90%를 20년간 분할해 매년 150억∼164억원씩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근거로 투자기관을 설득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요청을 무작정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경로무임승차와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을 연간 49억원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합치면 연간 200억원 가량을 U라인에 줘야 하는데 이는 시의 한 해 살림살이 규모인 8천억원의 2.5%에 달하는 액수다.

그렇다고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투자 기관들이 협약 중도 해지권을 행사하면 U라인은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 시는 2천500억원을 일시금으로 U라인에 줘야 하는데 현재 재정 상태로는 이 같은 거액을 마련할 수 없는데다 경전철 운영사를 새로 선정해야 한다.

협약 해지 책임이 시와 U라인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가리고자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의정부경전철은 시와 U라인이 총 사업비 5천470억원을 각각 48%와 52%로 분담해 건설했다. 자칫 시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더라도 지급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일단 시는 U라인의 요청 사항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후 법률·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조정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에 실시협약 변경안을 제출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투자 실패의 책임은 시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운영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운영사의 제안만 유일한 방안으로 검토하지 말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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