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여 교사가 여고생 성추행·성희롱

부산 모 여고 성폭력 사건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부산 모 여고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남자 교사 1명 외에 여자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남자 교사 A(51)씨의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교사 외 여교사 B(55)씨의 성희롱 발언이 드러나 시교육청이 이 여교사에게 학생 접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결과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9월 초까지 교내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와 가슴을 건드리는 등 모두 29명의 학생에게 성폭력을 일삼았다. B씨는 2013년부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애 낳는 것밖에 더 있나. 공부 안 하려면 몸이나 팔아라”고 말하는 등 7명의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왔다.
이번 사건이 지난달 초 이 학교 부장교사를 통해 알려졌을 때 피해 학생수는 A교사에 의한 10여명에 불과했다. A교사는 성폭력 사실이 교내에 알려지자 지난 9월 초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된 상태다. B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접촉 금지 조치를 받아 지난달 말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 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묵인한 해당 학교 교장을 해임 처분할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교감은 감봉 처분하고 생활지도부장 교사, 1학년 부장교사, 담임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성추행에 직접 관련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위해제 등 무거운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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