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재갈·보복수사 우려” vs “다른 분야보다 공공성 크다”

“언론에 재갈·보복수사 우려” vs “다른 분야보다 공공성 크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10 23:08
수정 2015-12-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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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헌재 첫 공개변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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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이날 이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해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위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김영란법이 지나치게 사적 영역에 간섭하고 언론 자유 및 교육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합헌’ 측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할 뿐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언론인(대한변협신문 편집인) 자격으로 “언론이 이 사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 취재활동이 위축되고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통한 보복·표적 수사가 가능하다”며 “언론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갈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사립학교 측 대리인인 김현성 변호사도 “미완성 인격체인 학생들의 공간인 학교에 불신과 감시를 근간으로 하는 법률이 적용되면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부정 청탁’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 등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까지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민간 영역 중 언론과 교육만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으로 본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측 대리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할 뿐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재환 변호사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취재의 위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식사나 술자리에서 취재를 하게 되는데 더치페이를 한다면 대부분의 언론사가 그 비용 감당이 어렵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언론이나 교육의 자체 정화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영역을 우선 포함시킬 건지는 입법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어사전에 ‘촌지’의 뜻은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주는 돈, 선생이나 기자에게 주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며 “사회적 공공성이 강조되는 언론과 교육은 다른 민간 분야보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교수도 “부정부패에 잘 노출되는 다른 전문직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더 나은 개선 입법의 논거로 작용할 뿐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신고 의무를 가진 본인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인맥, 연고라는 곰팡이가 슨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김영란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공개 변론을 통해 양측 주장을 확인한 뒤 집중 심리를 통해 내년 9월 법 시행 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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