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월 14일 선고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월 14일 선고

입력 2015-12-17 11:26
수정 2015-12-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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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1년2개월여 간 진행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의 이혼소송이 내년 1월 마무리된다.

양측 변호인은 1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 사장과 임 고문 간 이혼소송 3차 재판에 참석하고 나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10분 비공개로 열린 3차 재판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양측 변호인은 재판에 참석하고 나와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가사조사 절차 결과를 토대로 한 양측 진술서와 자녀(초등생) 면접교섭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어 양측 서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재산 분할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지난 5월28일 2차 재판 이후 6개월여 만에 열렸다.

지난 2차 재판 당시 이 사장은 결혼 생활과 양육 환경을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6개월간 가사조사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임 고문은 그러나 지난 8월 6일 성남지원에서 가사조사를 마치고 나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 사장의 이혼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 이혼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재판은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등 이혼 이후의 대처가 주된 쟁점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지난해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등 신청을 냈지만 조정에 실패, 지난 2월 법원에 정식 소송을 내 이혼 절차를 밟아왔다.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두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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