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

“변호사 10명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

입력 2016-06-15 09:47
수정 2016-06-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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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홋회 설문조사…31%는 “손해 10배 이상 배상해야”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일반 손해배상 수준을 넘어 더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영미권에선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회복에 많이 적용된다. 한국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회원 변호사 1천545명을 설문한 결과, 91.7%인 1천417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배상 규모는 통상손해(일반적 예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명)로 가장 많았다. 통상손해의 10배가 23.6%(364명)였고, 3배 18.6%(288명), 5배 17.3%(268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변회는 “찬성 변호사 중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나 제조물 책임 등 일부 부문에 한해 특별법 형태로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792명), ‘손해배상 전반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38.5%(546명)였다”고 설명했다.

응답 변호사 중 78.9%인 1천219명은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도 그 판결로 피해 구제를 받는 ‘집단소송 제도’ 역시 도입에 찬성했다.

시급히 도입돼야 하는 분야로는 증권, 개인정보 침해, 환경 침해, 제조물 책임 등을 꼽았다.

변호사들은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도 피해 원인이 ▲ 반인륜적 패륜범죄·반사회적 기업활동인 경우 ▲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인 경우 ▲ 고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 중·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등으로 세분화해 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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