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불법 애견경매장 임대해지”…동물단체 요구 수용

하림 “불법 애견경매장 임대해지”…동물단체 요구 수용

입력 2016-06-30 16:32
수정 2016-06-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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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이 축산기업 하림의 계열사 팜스코가 소유한 애견경매장이 불법 강아지 번식장을 양산시키고 있다며 이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림그룹은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했던 해당 경매장에서 불법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은 이달 22일 팜스코 소유 경매장에서 경매에 참가한 업체 50곳을 자체 조사한 결과, 49곳이 불법 번식장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경매장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경매에 나온 일부 동물은 이빨도 나지 않은 2개월령 이하로 보여 동물보호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기업 하림이 불법 번식장과 강아지 공장을 끌어들인 경매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하림 팜스코는 2012년 강아지 경매장 사업에 나서 ‘애견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강아지·고양이를 유통했으나, 최근 애견경매장 직접 운영을 접고 대신 경매장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하림그룹은 “해당 사업자와는 단순 건물임대 외에 아무 관련이 없어 불법적인 일이 진행되는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저희가 임대한 건물에서 그룹이 추구하는 동물복지에 어긋나는 일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안 이상 임대관계를 즉시 해지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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