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통 투입 ‘朴 뇌물죄’ 집중 추궁

檢 특수통 투입 ‘朴 뇌물죄’ 집중 추궁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4-10 22:36
수정 2017-04-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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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前대통령 4차 옥중 조사

12시간 20분 걸려… 내일도 조사
삼성이 최씨측에 제공한 433억
SK·롯데 자금 성격 규정 관건


검찰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옥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지난해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전담해 온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투입됐다.

검찰은 이날 국정농단 파문의 최대 쟁점인 삼성·SK·롯데 등 대기업들의 추가 출연금 부분을 집중 추궁해 이전 세 차례의 조사 때보다 긴장이 고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주 후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이 부장 등 수사팀을 파견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실시했다. 조사는 오전 9시쯤 시작해 12시간가량 지난 오후 9시 20분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 중 최장시간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조사의 초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에 맞춰졌다.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등 최씨 측에 제공(또는 제공을 약속)한 433억원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검찰은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명목으로 제공한 204억원 외 229억원의 거래 경위를 따져 물었다.

또 SK와 롯데가 재단 출연금 외 최씨 측에 별도로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과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의 자금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관건이다. 검찰은 그간 수집한 물증을 근거로 대기업 회장들과의 독대 과정에서 오갔던 대화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SK·롯데 관계자들에 대한 뇌물공여 기소 여부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최태원 SK 회장, 지난 7일 신동빈 롯데 회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부정 청탁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들 대기업의 최씨 측 지원이 면세점 사업권 획득 또는 특별사면 등을 위한 대가로 판단되면 두 사람은 뇌물공여 피의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가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세 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1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한 차례 더 할 것”이라면서 “12일 조사로 (대면 조사를) 마무리할지는 그때 가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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