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비 조건만남으로 해결해라”…가출청소년에 성매매 강요

“차 수리비 조건만남으로 해결해라”…가출청소년에 성매매 강요

입력 2017-09-15 10:26
수정 2017-09-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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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이라는 성매매 알선을 통해 렌터카 수리비 등을 갚도록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으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군 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온 A씨는 강원 춘천시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찾아왔다.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던 B(16)양은 실종 신고된 가출청소년이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면서 B양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이어 오전 5시 40분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빌린 렌터카를 B양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차 수리비 등을 조건만남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차 수리비는 빌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렌터카 연체료는 조건만남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B양이 이를 승낙하자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 매수자를 구해줬다.

결국, B양은 같은 달 23∼24일까지 이틀간 4차례에 걸쳐 6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이 일로 A씨는 성매매 강요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수리비 등을 받으려고 가출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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