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한 식당 주인에 보복 행패…교육청 공무원 직위해제

성추행 신고한 식당 주인에 보복 행패…교육청 공무원 직위해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20 14:59
수정 2017-10-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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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교육청 공무원이 자신을 신고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또다시 경찰에 입건됐다. 교육당국은 그를 직위해제했다.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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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교육지원청은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팀장을 지난 17일 직위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쯤 술에 취해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여주인 B씨에게 “나를 신고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옥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만취된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오후 7시쯤 B씨의 손과 어깨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돼 조사 받았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지방공무원법은 금품범죄나 성범죄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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