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생식기 훼손한 남성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개 생식기 훼손한 남성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입력 2018-03-19 09:22
수정 2018-03-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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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은 치료감호도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치료감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작년 5월 부천시에서 개집에 묶인 개의 생식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로 2016년 12월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무단 외출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1심에서는 자신이 먹고 있던 음식을 개가 빼앗아 먹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2심에서는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면서 코를 앞발로 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1심은 “범행 동기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 내용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제든 폭력적 범행을 추가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와 치료감호명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동물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동물이 사망에 이르러도 실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동물보호법 형량이 낮은 것을 상당히 고려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대로 폭력적 범죄를 저지르면 이 같은 관용이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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