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손배 항소심에서 배상액 2000만원 깎여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손배 항소심에서 배상액 2000만원 깎여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0-16 15:27
수정 2018-10-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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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3000만원에서 항소심 1000만원 배상 판결
명예훼손 형사재판은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민·형사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배상액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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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16일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낼 배상금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한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재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는데 부림사건 관련 인맥은 모두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재인도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현실상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부정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보호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발언 직후에는 별로 문제되지 않다가 피고가 방문진 이사장이 되면서 사건화된 측면도 있다”면서 “법관의 개입을 최소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8월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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