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안 교도관 등을 등쳐먹은 50대 사기꾼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도관 B씨 등 3명한테 “만기가 되면 스위스 은행에 있는 200억원을 찾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어주겠다”는 말로 속여 모두 6억 848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출소 후 첫 타깃으로 고른 사람은 교도소 수감 중 안 교도관 B씨였다. 그는 2015년 9월 B씨에게 “키프러스 은행에 300억원이 있는데 돈을 찾으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1999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6988만원을 뜯어냈다. 모두 거짓이었다.
나 판사는 “피고가 누범 기간 중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도관 B씨 등 3명한테 “만기가 되면 스위스 은행에 있는 200억원을 찾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어주겠다”는 말로 속여 모두 6억 848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출소 후 첫 타깃으로 고른 사람은 교도소 수감 중 안 교도관 B씨였다. 그는 2015년 9월 B씨에게 “키프러스 은행에 300억원이 있는데 돈을 찾으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1999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6988만원을 뜯어냈다. 모두 거짓이었다.
나 판사는 “피고가 누범 기간 중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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