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족 누구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오늘부터 가족 누구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5-18 10:09
수정 2020-05-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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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장…주중·주말 분할구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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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공적마스크 가족 내 대리구매 가능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가족 내 대리구매 가능 17일 서울시내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 중 한 명이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분할 구매가 가능해져 1주 3개까지 평일과 주말에 나눠 살 수 있다. 2020.5.17
뉴스1
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모든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 등 노약자로 한정했지만, 국민의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했다.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 구매하면 된다.

예컨대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 등을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또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1주일에 1회에 한해 3개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즉,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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