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부과하나요?”(종합)

“목욕탕에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부과하나요?”(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12 16:03
수정 2020-11-12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목욕탕(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목욕탕(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내일(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목욕탕도 탕 벗어나면 써야
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수영장과 사우나에서도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다가 숨을 쉬는 게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는 등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둔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5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마스크는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만 인정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스크 안쓰면 10만원…걸리더라도 바로 쓰면 면제지난달 13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과 위반했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리했다.

1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종교시설 등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단속이 돼도 마스크를 바로 착용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계획이라 일각에선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행기 내 마스크 착용
비행기 내 마스크 착용
서울시,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 운영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시작하는 13일부터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긴급대응팀은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출동한다.

서울시는 처벌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가 우선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단속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24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며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백신이므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서울시,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에 나오는 마스크 쓰기 캠페인 화면 앞을 지나고 있다. 24일부터는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걷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카페 내에서도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페 외에도 다중이 모이는 실내 공간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020.8.23
뉴스1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 어기면 과태료…“주의 당부”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연장되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다중이 밀집돼 있는 실내에서 반드시 올바른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역 7번 출구 캐노피 설치 완료…시민 편의와 안전 강화 기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9일 지하철 3호선 신사역 7번 출구에 캐노피 설치공사 완료를 알리며 “무더위와 우천 시에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의 ‘지하철 출입구 표준형 캐노피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이 의원은 강남구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민원에 귀 기울이며 서울시 및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특히 그동안 비가 오면 우산 없이 출입이 불가능했던 7번 출구에 캐노피가 설치됨으로써 출퇴근 시간 시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된 캐노피는 단순한 비·햇볕 차단을 넘어 기습폭우 시 갑작스러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고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낙상 위험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의원은 “작은 개선이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 내 불편을 하나하나 점검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실현하겠다”라며 “이번 캐노피 설치를 계기로 서울시의 교통 인프라가 더욱 친절하고 안전하게 바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이 의원은 강남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역 7번 출구 캐노피 설치 완료…시민 편의와 안전 강화 기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8.24 뉴스1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8.24
뉴스1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