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랑 술을 마셔?” 남친 의식불명 될 때까지 집단폭행

“다른 여자랑 술을 마셔?” 남친 의식불명 될 때까지 집단폭행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27 08:35
수정 2021-05-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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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남친 집단폭행한 5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중상해 주도적으로 입힌 2명은 실형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지인들과 집단으로 폭행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행에 가담한 2명은 중상해를 주도적으로 입혔다고 판단돼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지난 20일 중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42)씨에게 징역 4년, C(47·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는 피해자 D(58)씨와 동거하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D씨가 주말마다 다른 여성을 만나 속상하다는 취지의 하소연을 B씨와 C씨에게 자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새벽 B씨와 C씨에게 “방금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봤다. 함께 가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세 사람은 D씨를 만나러 서울 송파구 한 주점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D씨와 함께 있던 여성에게 삿대질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러던 중 C씨가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을 보고 웃고 있던 D씨에게 화가 나 항의하면서 두 사람 간의 말싸움으로 번졌다. 이에 A씨는 “그만하라”며 D씨의 얼굴과 머리를 7회 때렸다.

D씨가 A씨를 한 차례 때리며 반격하자 이를 지켜보던 B씨가 D씨의 목을 밀쳤고, A씨가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D씨에게 던진 뒤 D씨의 머리를 또다시 때렸다. 이후 B씨는 D씨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 넘어뜨린 뒤 올라타 일어서지 못하게 짓눌렀고, C씨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

이후에도 B씨가 D씨의 목 부위를 붙잡고 바닥에 수초간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은 계속됐다. 결국 D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인지저하와 사지마비의 상태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은 큰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됐다. 범행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원 항소장을 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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