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있었는데 몰라” 구치소 독방서 재소자 극단적선택

“CCTV 있었는데 몰라” 구치소 독방서 재소자 극단적선택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13 12:02
수정 2021-10-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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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 절차 진행 중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관리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 수용됐던 50대 재소자 A씨가 지난 8월 15일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순찰근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뒤늦게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독방에 수용된 상태였다. 해당 독방은 24시간 폐쇄회로(CC)TV로 감시되는 방이었는데, 교도관들은 극단적 선택 시도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서울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해 관리자 2명에겐 경고 처분을, 또 다른 1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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