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돌파감염도 벌어지는데 미접종자 차별은 위헌·위법적”

법원 “돌파감염도 벌어지는데 미접종자 차별은 위헌·위법적”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1-04 17:39
수정 2022-01-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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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패스 대책에 법원이 제동
1023명 집단소송도 오는 7일 심문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 대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히 법원은 백신접종자에 대한 코로나19 돌파감염도 벌어지는 상황에 미접종자만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 방역패스 관련 다른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으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1심 선고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이어서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미접종자만 차별하는 조치는 위헌·위법적이라고도 봤다. 재판부는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백신미접종자에 대하여서만 그러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하여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아울러 현직 의사 등 시민 1023명이 방역패스 실행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에서 7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이 사건의 원고 측도 정부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어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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