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한 병 5만원에 판” 약사 폐업 신고…약사는 폐업 부인

“박카스 한 병 5만원에 판” 약사 폐업 신고…약사는 폐업 부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1-06 18:44
수정 2022-01-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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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한 장’ ‘박카스 한 병’ 등을 5만원에 팔고도 환불해 주지 않아 논란이 된 대전 유성의 약사가 약국을 폐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 A씨는 폐업 이유로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전혀 오지 않아 약국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봉명동에 약국을 개업한 뒤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 판매하고 뒤늦게 카드결제금을 보고 놀란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약사가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가격표시제’를 지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라”고 거부해 논란이 됐다. A씨는 언론 취재에 “약사법이 ‘성선설’에 입각해 약사의 선함을 믿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겨도 과태료가 미미할 정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국을 욕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큰 관심을 끌었다. 청원인은 “숙취해소음료 2병을 샀는데 10만원이 결제됐다. 그 자리에서 ‘약을 안 먹었으니 환불해달라’고 얘기했더니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하라’고 했다”며 “약국 안을 둘러보니 파스, 박카스, 거즈, 감기약, 소화제, 심지어 마스크 한 장도 5만원이 붙어있었다”고 적었다.

대한약사회는 유성구약사회와 대전시약사회 윤리위원회를 거쳐 A씨의 사안을 넘겨받아 살펴볼 예정이다. 약사회는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경고나 회원 자격정지 등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약사면허 관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어서 필요하면 복지부에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A씨는 이날 일부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폐업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제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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