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이 인허가 편의 대가로 땅 싸게 넘기라고 지시”… 부동산 중개업자 법정 증언

“정찬민이 인허가 편의 대가로 땅 싸게 넘기라고 지시”… 부동산 중개업자 법정 증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10 20:08
수정 2022-01-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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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상 정 의원, 구속집행정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이 이번 사건을 직접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정 피고인이 ‘인허가 관련 행정적 편의를 줄 테니 땅을 싸게 넘겨달라’는 지시를 해 부동산 개발업자 B씨를 만났다”고 증언했다. A씨는 “사업자인 B씨 입장에서는 인허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후 싼 값에 땅을 넘긴 B씨가 토지 취·등록세까지 대납한 것에 대해서는 “정 피고인이 ‘내는 김에 그것도 내라고 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고향 후배인 A씨는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동 피고인으로, 지금껏 혐의를 부인해 온 정 의원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전날 정 의원 측이 장모상을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12일 오후 4시까지이며, 정 의원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자택과 장례식장, 장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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