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 100% 보상 촉구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 100% 보상 촉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1-12 11:25
수정 2022-01-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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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군 주민들이 12일 거주지 군청 앞에서 피해 전액 보상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4개 군 수재민들은 오는 14일 열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반드시 보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분쟁조정위가 대청댐과 합천댐 방류로 피해를 본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수재민들은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에서 제외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책임을 피해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댐 방류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정부와 수공은 책임을 더는 회피하지 말고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세복 영동군수도 “(정부가) 댐 운영 외에 지방하천 관리까지 피해 원인으로 확대하면서 지자체를 분쟁 당사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분쟁조정위는 빠른 보상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액을 보상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8월 7∼8일 용담댐 과다방류로 영동과 옥천, 금산, 무주 일부 지역의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됐다. 수재민들은 지난해 8∼9월 분쟁조정위에 총 549억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산 262억원, 영동 150억원, 무주 81억원, 옥천 5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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