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징역형 확정

상대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징역형 확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1-20 09:20
수정 2022-01-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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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씨에 대해 징역 11개월 확정
성추행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덕제
조덕제
영화 촬영 중 상대역의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처벌을 확정받은 배우 조덕제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7~2018년 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2018년 조씨의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씨는 성추행 재판을 전후로 인터넷에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 등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1개월로 줄였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자 피해자인 반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두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반씨는 “오랜 기간 재판을 하며 지속된 2차 가해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다”면서 “이제는 제발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난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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