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의 ‘나눔의 집‘ 이사진 해임 처분 정당”

법원 “경기도의 ‘나눔의 집‘ 이사진 해임 처분 정당”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20 15:39
수정 2022-01-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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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퇴촌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흉상.
경기 광주시 퇴촌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흉상.
후원금 관련 논란을 빚은 광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 이사진을 해임한 경기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과 대표이사인 송 모씨 등 이사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해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경우 지난해 사망해 소송이 종료됐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 측 건은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송씨 등 승적을 가진 승님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송씨 등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들이 ‘나눔의 집 측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 사업에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후원금 논란이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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