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딸 학대·출동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40대

12살 딸 학대·출동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40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1-24 09:41
수정 2022-01-24 09: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가족들 선처 탄원 고려”12살 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수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B(12)양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뺨을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분 뒤 “남편이 폭행한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 3명 중 1명은 바닥에 넘어져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인 피해 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등을 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