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가동

제주 4·3 희생자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가동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1-24 12:17
수정 2022-0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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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하반기부터 4·3희생자 명예·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신청받아 지급하기 위해 사실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사진은 4·3평화공원에 있는 희생자들을 위한 조형물 ‘귀천’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도는 하반기부터 4·3희생자 명예·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신청받아 지급하기 위해 사실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사진은 4·3평화공원에 있는 희생자들을 위한 조형물 ‘귀천’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도가 4·3특별법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본격 가동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제주도 차원의 기구가 운용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한다.

도 사실조사단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맡고, 부단장은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4·3지원과 3개팀(14명), 사실조사요원 14명이 전담 활동한다.

행정시는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맡아 자치행정과 1개팀(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과 전 읍면동 공무원 96명, 사실조사요원 107명이 참여한다. 또 사실조사단 민간협력조직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유족회 등 제주4·3 관련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자료조사, 마을별 현장조사·면담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명예·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 신청은 하반기부터 받을 예정으로, 4·3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 상 상속권자들이 보상금 청구권자가 된다. 지급 첫 해인 올해 정부예산 1810억원이 편성됐는데 1만 5000여명의 희생자 중 약 2000여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청구권자가 도내·외뿐만 아니라 일본 등 국외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조사단을 적극 가동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상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및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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