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 학대하고 ‘연락말라’는 법원 결정 어긴 40대 법정구속

어린 두 딸 학대하고 ‘연락말라’는 법원 결정 어긴 40대 법정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1-28 09:41
수정 2022-01-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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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을 상습 학대하고 아내에게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을 어긴 40대 가장이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당시 3살인 둘째 딸 B(4)양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강남구 한 길거리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B양의 귀를 손으로 잡아끌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당시 5살인 큰딸 C(10)양의 왼쪽 귀를 세게 잡거나 나무젓가락으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C양이 울고 보채거나 칭얼거린다며 기저귀 가방으로 때리거나 로션 통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지난해 6월 인천가정법원에서 “같은 해 8월까지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여러 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적발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친자녀인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범행 또한 피고인이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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