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10억→5억 이상 법인으로 확대

법무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10억→5억 이상 법인으로 확대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2-03 11:15
수정 2022-02-03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가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면서 전자어음 유통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

3일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정했던 기존 규정을 5억원 이상으로 바꿔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전자어음 제도 도입 이후 종이어음 이용량은 전체 결제목적 약속어음의 5%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법무부가 인용한 금융결제원 통계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전체 약속어음 76조1000억여원 가운데 71조9000억여원은 전자어음으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의무발행 대상인 법인사업자가 기존 28만7000여개에서 1.4배 증가해 약 4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새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에 편입되는 법인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