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진행되는 이동형 PCR검사 3일 오후 울산 북구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동형 PCR 검사소에서 학생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5.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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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진행되는 이동형 PCR검사
3일 오후 울산 북구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동형 PCR 검사소에서 학생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5.3 뉴스1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학원, 교습소 종사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학원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적 PCR 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사교육 단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지난해 7월 서울·용인·부천·성남·의정부·수원·고양시 등 7개 시의 시장을 상대로 “검사 강제 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7개 시는 지난해 7월쯤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학원 종사자가 행정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건 아니고 공고 기간에 1회나 2회 PCR 검사를 받을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며 “당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 우려, 학원에서의 집단감염 산발적 발생 상황에서 선제검사는 시민 안전 확보하기 위해 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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