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제공

한강라이프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와 말소에 대비해 한상공과 함께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낸 선수금의 50%의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상공은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가입자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피해보상금은 한상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받은 피해보상 증서와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서를 참조해 피해보상 기간인 3년 안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한강라이프가 상조 상품과 함께 판매한 크루즈 상품 등에 낸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다.
공정위가 최근 여행 상품 등의 보상을 위해 최근 할부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된 이달 3일 이전 가입한 상품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크루즈 상품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납입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의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조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한강라이프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뒤 다른 15개 상조업체 가운데 원하는 업체의 상품을 고르면 된다. 이때 한강라이프에 낸 금액과 같은 금액을 해당 상품에 낸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기존 상품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더 비싼 상품에 가입하려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내 상조 그대로’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3억 24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약환급금·지연배상금 지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강라이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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