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 피해보상은 선수금의 절반만

상조회사 ‘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 피해보상은 선수금의 절반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07 18:13
수정 2022-02-07 18: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제공

한강라이프
한강라이프
선수금 1400억원 규모의 선불식 상조회사 한강라이프가 경영 악화로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공제계약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낸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체결하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이다. 이 계약이 해지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해당 상조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와 말소에 대비해 한상공과 함께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낸 선수금의 50%의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상공은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가입자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피해보상금은 한상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받은 피해보상 증서와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서를 참조해 피해보상 기간인 3년 안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한강라이프가 상조 상품과 함께 판매한 크루즈 상품 등에 낸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다.

공정위가 최근 여행 상품 등의 보상을 위해 최근 할부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된 이달 3일 이전 가입한 상품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크루즈 상품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납입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의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조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한강라이프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뒤 다른 15개 상조업체 가운데 원하는 업체의 상품을 고르면 된다. 이때 한강라이프에 낸 금액과 같은 금액을 해당 상품에 낸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기존 상품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더 비싼 상품에 가입하려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내 상조 그대로’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3억 24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약환급금·지연배상금 지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강라이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