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억 도박·투자로 탕진” ‘횡령’ 계양전기 직원 영장

“245억 도박·투자로 탕진” ‘횡령’ 계양전기 직원 영장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2-18 01:40
수정 2022-02-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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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재무팀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20분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정확한 횡령 경위와 횡령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날 법원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김씨 계좌의 자금 흐름 등도 살필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김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6년에 걸쳐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장부를 조작해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감시의 눈을 피하다 결국 발각됐다. 회삿돈을 빼돌리는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더이상 전산을 꾸미지 못하고 들통난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 측은 삼일회계법인의 외부 정기 감사를 앞두고 회사 예금 잔액과 은행에서 발급받은 금융 잔고를 대조하다 금액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횡령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무팀 소속인 김씨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스스로 부담을 느끼고 사측에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가상자산(암호화폐), 도박 자금으로 썼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달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5일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2022-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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