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대흥알앤티 급성중독 13명 확인...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김해 대흥알앤티 급성중독 13명 확인...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3-03 17:34
수정 2022-03-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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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지역 두성산업에 이어 김해시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3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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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1월 26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법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1월 26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법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 해당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3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흥알앤티 작업자 94명을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한 결과 앞서 증상을 보인 작업자 3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조사 결과 대흥알앤티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35.6ppm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에서 이 화합물의 노출 기준은 7.5ppm이다. 노출 기준은 작업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대흥알앤티에서 사용한 세척제는 최근 16명이 급성중독 진단을 받은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를 만든 업체에서 제조한 것이다.

두성산업에서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중독이 나타났다.

대흥알앤티도 두성산업에 이어 직업성 질병이 확인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대흥알앤티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제대로 운영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일 대흥알앤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측에 공동조사와 대책마련, 사과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측에도 대흥알앤티 사업주 구속 수사와 작업중지명령,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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