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베트남 선원이 자신의 음담패설과 난동을 제지하던 동포를 흉기로 살해했다 징역 9년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성기권 부장)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27)씨에게 “피해자를 찌른 후 현장을 이탈해 범행 도구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있다.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충남 보령시 숙소에서 선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또다른 베트남 선원 B(27)씨 등 6명과 술자리를 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음담패설을 일삼다 다른 사람에게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고,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과 주먹 등을 주고받으면서 큰 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잠시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해 다시 들어온 뒤 “아까, 나 때린 사람 나오라”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B씨가 A씨를 나무라면서 쇠파이프를 들고 대응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와 변호사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 A씨의 행동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가 반성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은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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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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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의 2심 심리는 대전고법 형사1-3부(부장 이흥주)에서 진행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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