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탄 뒤 행선지를 묻는 기사를 폭행한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4)씨가 약식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17일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시쯤 대전 유성구 반석역 입구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잡아타고 조수석에 앉은 뒤 택시기사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기사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신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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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으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신씨는 2020년 8월 도쿄올림픽 기계체조(도마)에서 금메달을 땄으나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부상 여파로 기권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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