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승인 6월 말로 3개월 또 연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승인 6월 말로 3개월 또 연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23 18:03
수정 2022-03-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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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송전탑 지하화 이행 계획 수립을 지시하자,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사진 중앙에 송전탑과 고압전선이 보인다.
성남시가 송전탑 지하화 이행 계획 수립을 지시하자,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사진 중앙에 송전탑과 고압전선이 보인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의 요청으로 이 사업 준공승인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혜·로비 의혹으로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은 여러 사정으로 준공 예정일이 당초 지난해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2개월, 다시 3월 31일로 3개월, 이번에 또 3개월 늦춰졌다.

시는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준공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5월 30일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 기간은 1∼2단계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모두 6월 30일이 준공 예정일이 됐다.

1단계 대상은 대부분의 사업지구 내 시설이며, 2단계는 사업지구 외 서판교터널∼지구 내 두밀사거리 구간의 도로 시설이다.

준공승인 연장은 지난 2월 한 달간 진행된 공공시설(도로·공원·녹지·상하수도 등) 합동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의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치 이행을 이유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요청했다.

지적된 주요 사항은 공원·녹지의 수목 추가 식재,도로 균열과 변형 등에 대한 보수 조치,교통시설물 정비 및 아파트 진·출입로 시선 유도봉 추가 설치 등이다.

준공 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은 요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주민들 불편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미비한 부분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성남의뜰과 2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률자문,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부분준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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