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지시로 범행 방조 개발업자 징역 3년 구형

‘뇌물 혐의‘ 정찬민 지시로 범행 방조 개발업자 징역 3년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28 18:07
수정 2022-03-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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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검찰이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방조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초기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란을 초래했으나 이후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조사에 협조했다”며 “정찬민 지시에 따라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의원의 고향 후배인 A씨는 용인시장 때인 2016년 정 의원 지시에 따라 B씨 등 제삼자에게 용인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C씨에게 대신 내도록 요구해 정 의원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을 지시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저에게 프레임(혐의)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며 “경찰,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진실이 소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타운하우스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실명법)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B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한 걸 인정한다.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는 정 의원의 선고 기일과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에 대한 공판은 내달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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