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에 경찰 “보완수사 기준 협의할 수 있어“

검경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에 경찰 “보완수사 기준 협의할 수 있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03 17:05
수정 2022-04-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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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檢 보완수사 요구 급증
“불송치 사건 송치 요구는 법 취지 역행”
경찰청, 지난달 인수위에 일부 의견 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송치 후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도록 하는 검경 책임수사체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기준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 요구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수사 현장의 혼란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연합뉴스
4일과 7일 인수위의 국정과제 1차 초안 보고와 정무사법행정 분과 업무보고가 차례로 예정된 가운데 3일 경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인수위에서는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이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하는 큰 틀만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검경이 협의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송치 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 요구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수사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검찰이 송치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되살릴 수 있게 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뤄진 경찰의 수사종결권 취지가 무색해지고 법적 안정성도 침해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수사 경찰관은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시작했으면 종결까지 하는 것이 책임 수사”라며 “연간 56만명(경찰에서 무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뒤 최종 무혐의 처분받은 수) 가량의 피의자가 또다시 혐의가 없는 상태로 검찰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렵사리 정착한 수사 체계를 또다시 손볼 경우 수사 현장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수사 경찰관은 “1년여 만에 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오히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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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31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31 뉴스1
경찰청도 지난 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의견을 일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국민이 원치 않아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이 경찰에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경미한 사안이나 양형 관련 사항 등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에서 보완했던 것까지도 경찰로 넘어오면서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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