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정감사 결과 발표
일부 문항 동일답안에 다른 점수
“채점 일관성 부족… 고의는 아냐”
재채점에 합격 바뀔지는 미지수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4일 지난해 치른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문제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에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관련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감사 결과 일부 문제의 경우 수험생들의 지적대로 채점 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인정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 결정 기한을 설명하라’는 4점짜리 문제로 수험생들은 정답을 쓰거나 절반을 맞혔는데 0점 처리되는가 하면 정답과 달리 썼는데도 만점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채점 일관성이 부족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 검토하지 않았다”며 해당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권고 사항은 2개월 내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고용부는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 유리하도록 세법학을 어렵게 출제했다거나 사전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시험 시행계획을 세울 때 출제·시행·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았고 출제위원 선정 시 전산 선정시스템이 부여한 위촉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담당자가 다른 자격시험을 함께 진행하면서 업무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험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가운데 10개 문항이 예상 난이도와 실질 난이도가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국세청 권한이며 재채점으로 합격자가 바뀔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022-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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