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교제해 온 외스페인 여성 B씨의 신체 사진 및 영상을 지난 2월 직장동료 등 B씨의 현지 지인 3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B씨에게 접근했다. 한국 드라마와 대중 가요에 관심이 많던 B씨는 A씨와 친해져 음성·영상 통화를 했다. 이들은 9개월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스페인에 있는 B씨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오면 레스토랑을 차려주겠다”며 “아이도 낳고 평생 함께 살자”고 제안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신체의 일부나 전신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B씨는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해 응했다.
촬영물을 받은 A씨는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협박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한국으로 건너와 지난 7일 A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지난 11일 언론에도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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