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밀수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 약사 징역형

동생이 밀수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 약사 징역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01 10:17
수정 2022-05-01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생이 밀수한 발기부전치료제를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한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부터 같은 해 9월29일까지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9100여만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를 총 773차례에 걸쳐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생이 밀수한 발기부전치료제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상에서 홍보하고,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