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3명 사망 롤러 사고’ 운전기사 금고 2년 선고

안양 ‘3명 사망 롤러 사고’ 운전기사 금고 2년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10 13:59
수정 2022-05-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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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도로포장 공사장에서 롤러를 몰다가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제갈 판사는 “회사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이 이뤄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의 잘못으로 3명이 숨지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금고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를 시설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이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교도작업)이 수반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6시 40분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후 도로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운전하다가 60대 남성 근로자 등 3명을 덮쳐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며 금고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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