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기숙사 휴대전화 전면금지는 통신의 자유 침해”

“고교 기숙사 휴대전화 전면금지는 통신의 자유 침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11 11:21
수정 2022-05-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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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태블릿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
학교 측 “담임교사 허가 받고 사용 가능”
인권위, 관련 기숙사 생활규정 개정 권고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전면 금지하는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숙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가 일요일 일부 시간대에만 휴대전화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기숙사 내 지정된 와이파이 구역 이외 장소에서 사용하면 한 달간 기기를 압수하는 등 지나친 사용 제한으로 학생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학교 측은 지정된 시간 외에도 학생이 요구하면 담임교사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통화가 필요하면 교내 공중전화도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전자기기를 와이파이 구역 외 장소에서 사용하면 학업과 무관하게 쓸 소지가 많고 주변 학생에게 소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용을 금지했다고 했다. 이러한 휴대전화·전자기기 사용 제한은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고 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인권위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일과 시간 이후 기숙사 생활에서도 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 37조 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헌법 10조(행복추구권)와 18조(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통신과 사생활을 제한하면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전자기기의 부정적 효과만을 부각해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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