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펀드 장하원 구속영장 반려

검찰, 디스커버리펀드 장하원 구속영장 반려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5-11 13:22
수정 2022-05-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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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요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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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뉴스1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뉴스1
검찰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의 영장을 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대표의 혐의 중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장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2562억원 규모의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일어난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장 대표는 장하성 중국대사의 친동생으로 장 대사 역시 60억원가량을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장 대사의 고려대 동료 교수들도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계속 판매했는지, 펀드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썼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본사와 판매사 등 17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펀드에 투자한 인사들의 실명과 투자 액수가 적힌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전날에는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피해자들 모임인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증거인멸과 도주를 방지하고 엄중 처벌에 주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반려한 것인지 아니면 책임 떠넘기기를 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인지 확신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증권범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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