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현수막 훼손하고 선거운동 방해한 50대 벌금 900만원 선고

후보 현수막 훼손하고 선거운동 방해한 50대 벌금 900만원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5-23 14:24
수정 2022-05-23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종교인 A(59)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선전물을 훼손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나 선전물 훼손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대구지하철 1호선 서부정류장역 주변에 설치돼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아무 이유 없이 훼손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민주당과 우리공화당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월 25일 오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앞 도로에서 우리공화당 유세차량의 현수막을 뜯어내다 이를 말리는 우리공화당 선거운동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