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입양 10마리에서 3마리로… 무분별한 유기동물 입양 막는다

1인당 입양 10마리에서 3마리로… 무분별한 유기동물 입양 막는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5-24 14:38
수정 2022-05-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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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제공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제공
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입양을 막기 위해 입양 가능한 수를 1인당 3마리로 제한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인당 10마리까지 입양이 가능해 반려동물의 복지가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입양 가능 시간 확대,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 확대 지원 등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는 2019년 8111마리 중 1084마리(13.4%)가 입양 기증된 데 이어 2020년 7047마리 중 1095마리(15.5%), 2021년 943마리(16.6%)가 입양됐다. 이에 반해 안락사는 2019년 4448마리, 2020년 4076마리, 2021년 2776마리로 입양 비율보다 4배나 높게 안락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차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함께 올해 1월 1일 새롭게 시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매뉴얼을 변경하게 됐다.

우선 입양희망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입양 가능일을 주 3일에서 주 5일(월·화·목·금·토요일)로 확대했으며, 평일 오후 2~4시,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에 방문하면 된다.

특히 도는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주도만의 특화사업으로 입양자가 입양동물의 중성화수술을 희망하면 무료로 수술을 지원한다. 또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이동케이스·목줄·이불 등의 물품 구입비도 올해 첫 시행하는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 을 통해 1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 입양 초기 적응기간 동안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단 사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동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유기·유실 동물의 소유주를 찾는 공고기간(10일) 중 신고자가 입양을 전제로 임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 임시 보호 중 입양 지연’포기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공고 기간 이후 신고자가 입양을 희망하면 우선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의 동물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중단된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를 청소년 대상으로 1일(수·일요일 제외) 2시간 5명 이내로 운영한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제주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입양 활성화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민과 함께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기동물이 반려동물로 행복하게 지내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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