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돌보던 중증장애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한 친모 긴급체포

30년간 돌보던 중증장애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한 친모 긴급체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24 15:01
수정 2022-05-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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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 부터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 최근엔 대장암 말기
위탁시설 보낼 경제력 안돼 홀로 돌봐

30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친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딸 B(30대)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 C씨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회복했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파트 내부에서는 수면제와 약통이 발견됐다. B씨는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으며 최근에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30여년간 B씨를 돌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C씨가 결혼해 출가하면서부터는 홀로 B씨를 돌봤으며 위탁시설에 딸을 보낼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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